[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직업안정법·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28)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 받도록 명령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관련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접객원들로부터 1시간당 9천∼1만원의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고용한 여성 중에는 15살 청소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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