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입법예고
금고 이상 형 확정된 경우 사업 제외·철회 명시
산경위, 22일까지 의견 수렴 내달 7일 안건 상정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씨 동상 철거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북도는 지난달 각계각층 의견과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이들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17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충청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대통령 기념관·동상 건립, 기록화 제작·전시 등 사업 범위와 충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등이다.

특히 기념사업 제외 대상도 명시했다.

전직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

단 사면·복권되거나 기념사업 추진위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심의 의결하면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도 만들었다.

청남대 내 전두환·노태우씨 동상 철거의 근거가 되는 셈이다.

앞서 도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이들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모든 혜택은 박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률은 동상 철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순 없어 산경위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부칙에는 조례 시행 이전에 추진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동상 철거뿐 아니라 이들의 이름을 딴 대통령 길도 폐지된다.

유품과 사진 등 역사 기록화도 전시하지 않는다.

산경위는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다음달 7일 개회하는 383회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청주7)이 대표 발의한다.

산경위 소속의 한 도의원은 "전두환·노태우씨 동상 철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충북도 방침대로 철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노씨는 내란수괴·반란수괴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다.

청남대는 1983년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씨의 지시로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조성됐다. 이후 역대 대통령의 휴양지로 쓰였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북도로 관리권을 넘기면서 민간에 개방됐다.

충북도는 청남대에 역대 대통령 동상, 유품, 사진, 역사 기록화 등을 전시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길을 6개 구간에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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