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불이행·패륜 범죄 시
증여 재산 원상 회복 의무 부여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증여된 재산에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부양의무의 불이행 또는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해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함이 골자인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고영인·권칠승·김영배·김회재·남인순·백혜련·신현영·안규백·윤준병·조오섭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민법 5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일정한 망은 행위를 한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동법 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산 증여가 이뤄졌다고 해도 부양 의무 불이행이나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해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고 원상회복에 관해선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해외 입법례 역시 일본을 제외하고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증자가 증여자를 배신하고 망은 행위를 한 경우까지 수증자를 보호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 퇴색해 가는 효(孝)의 개념을 되살림은 물론 가족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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