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국유림관리소 전경

[단양=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단양국유림관리소는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야영·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소는 계도기간을 거쳐 7, 8월 2개월간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시설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보호인력 20여명으로 단속반을 구성·운영한다.

관리소는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문화 확산을 계도하는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과 계곡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림정화활동도 실천한다.

산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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