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최대 15%~30% 소득·법인세 감면)을 2배 수준으로 확대, 2020년만 한시적용 (조특령99조의10신설)

☞소기업 60%, 중기업 30% 소득·법인세 감면

·소기업: 업종별 매출액이 10억~120억원 등

·중기업: 업종별 매출액이 400억~1,500억원 등

▶ 다음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에 적용

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③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④ 금융 및 보험업(보험모집인은 제외)

⑤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특별재난지역: 대구·경산·봉화·청도

⦁중소기업: 개인·법인사업자

 

Ⅱ. 간이과세자(개인사업자이면서 직전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미만인 사업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

∎연매출 3,000만원 →4,800만원으로 상향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매매업 제외

☞즉, 간이과세자(유흥주점업등 제외)중 2020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인 경우 2021년 1월 부가가세세신고시 납부면제

 

Ⅲ. 연매출액(부가기치세제외) 8,000만원이하 일반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

(단, 유흥주점업, 부동산매매·임대업 제외)

** 간이과세자과세방식 : [매출액 X 업종별부가율(5%~30%) X 10%]

☞연매출(부가가치세제외) 8,000만원이하 개인사업자를 대상 1년간

(2020년) 세부담 완화

 

Ⅳ.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2020년 상반기(1월~6월)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조특령96조의3) 일명 “착한 임대인”이라고 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상공인등에게 임대를 제공하고 2020년 상반기에 임대료를 경감해준 경우 그 경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이 소상공인 아닌 경우 임대료를 경감해 준경우라 할지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Ⅴ. 2020년 3월~6월 중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100만원 한도)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시점이 6월에서 12월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

 

Ⅵ. 2020년 3월~6월 중 체크·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15%~40% → 30%~80%)으로 확대

☞ 공제율 변화

▶ (신용카드): 15 → 30%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30 → 6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80%

※(참고)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허용

 

Ⅶ.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

 

< 수입금액(매출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100~500억원이하

500억원 초과

현행

0.3%

0.2%

0.03%

개정

0.35%

0.25%

0.06%

 

 

Ⅷ.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

→소득·법인세 5년/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세액감면

 

 

<약력>

▲ 차재영 세무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 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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