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의회 황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 한 '대전시 유성구 이스포츠(전자 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구의 이스포츠 진흥과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및 대회개최, 전문 인력 양성, 시설의 구축 및 개선, 단체 및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사업추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이스포츠 산업 규모는 지난 2014년 602억원에서 2018년 1138억원으로 4년만에 500억원 이상 늘었으며, 내년 세계 이스포츠 산업의 총매출액은 16억5000만달러(1조 9200억원)로 전망된다.
 황 의원은 이스포츠 산업이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사업인데 반해 관심과 지원이 저조함을 인식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에 나섰다.
 황은주 의원은 "우리 유성은 과학·교육·젊음이 있는 도시로 이스포츠 육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이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해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향유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전=이한영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