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경영안정 운전자금
오는 22~26일 신청 접수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3차분 830억원을 지원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에 사용하는 시설자금 300억원, 생산과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530억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다. 도와 투자 협약하고 올해 공장 신·증설에 들어간 중소기업은 현재 1.85%(분기변동) 대출 금리를 0.85%의 초저금리로 시설자금을 3년 거치 5년 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지원자금(20억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 2.0% 고정 금리로 지원한다.

1년 거치 4년 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온라인(e-기업사랑센터·http://ebizcb.chungbuk.go.kr)으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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