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기업 해외 수입검사 평균 78.4% 축소, 통관소요시간 83.7% 단축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관세청은 코로나19로 해외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이 관세청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 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를 체결해 AEO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AEO 기업은 MRA 체결국으로서 수출 시 현지 수입 검사율 완화, 우선 통관 등 다양한 통관 혜택을 누린다.

관세청은 MRA 체결국의 지난해 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AEO 기업의 검사율은 비AEO 기업의 검사율 대비 평균 78.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EO 기업의 통관 소요 시간은 비AEO 기업 대비 평균 83.7%가 단축됐다.

한국은 미국, 중국 등 22개 국과 MRA를 체결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AEO MRA를 체결한 국가이다.

러시아, 베트남 등으로 체결국을 더욱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AEO 인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수·출입 통관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세청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지역 별 세관을 통해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세관은 서울세관(☏ 02-510-1373), 부산세관(☏ 051-620-695), 인천세관(☏ 032-452-3633), 대구세관(☏ 053-230-5181), 광주세관(☏ 062-975-819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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