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학생을 '지옥탕'이라고 이름 붙인 빈 교실에 격리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격리된 공간에서 피해 아동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어린 나이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훈육 방법이 아니라 학대 행위이다" 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생 B(7)군을 바로 옆 빈 교실로 보내 약 8분간 격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교실 옆에 붙은 이 교실을 '지옥탕'이라고 부르면서 학생들을 일정 시간 격리하는 공간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잠시 빈 교실에 보냈다"며 "'지옥탕'이라는 이름도 동화책에서 따온 것일 뿐 학대가 이뤄지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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