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장단협, 임시회
"지방정부 90%이상 재정부담"
지방자치법 개정도 촉구
장선배 충북도의장에 공로패

▲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지난 19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4차 임시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은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와 지방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지난 19일 경남 통영에서 4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지방정부가 90%이상 재정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소방조직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확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편을 요구했다.

또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자료요구권이 없어 심도 있는 안건검토가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바우처 대상 확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안장금지 및 강제이장 할 수 있는 국립묘지법 개정과 수여된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등 총 11건의 안건을 채택했다.

이날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은 지난 2년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에 노력하고 전국 시·도의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 안건(124개) 협의 등 지방의회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장 의장은 "지난해 7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건의하고 12월에는 4개 시도의회와 공동으로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검진 등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도의회 건의안 채택과 4월 충청권 시도의회의장단과 함께한 충청권 유치지지 노력이 결실을 맺어 감격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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