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야영 관련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충북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행·야영 관련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다음달  1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간 계곡 무단점유,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으로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5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면밀히 단속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집행으로 위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전했다./보은=심연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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