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8월까지 특별단속

[옥천=이능희기자] 충북 옥천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읍‧면 산림보호담당자, 산림병해충예찰단 등 총 8명을 산림사법 특별대책 단속반으로 편성해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와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이다.

자연석, 조경석, 이끼류, 특별 산림보호대상종 등 불법 굴‧채취 단속 및 산림 내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등의 상습 투기‧적치 지역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사항”이라며 “산림 보호에 군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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