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이능희기자] 충북 영동군으로부터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1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폐기물처리업체인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영업 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의 영업 정지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군은 지난해 3월 A사가 페기물처리시설을 밀폐하지 않아 악취가 발생·유출된 사실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서에 첨부한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된다.

하수처리 오니(汚泥) 등 유기성 오니를 발효시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영동군 용산면에 있는 A사는 2017년 6월 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계획서를 첨부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를 했고, 군은 바로 업체의 신고를 수리했다.

A사가 제출한 유지관리계획에 ‘발효시설은 인원이나 차량 출입 외에는 출입문 밀폐’와 ‘폐기물 반입, 인원이나 장비 출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은 항상 밀폐하고 건물 외곽에서 수증기나 먼지 등이 새어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밀폐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내용이 각 명시됐다.

그러나 A사는 2017년 9월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중 발효시설의 천정에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돼 있던 무동력환풍기를 임의로 동력환풍기로 교체해 설치, 사용했다.

2018년 2월부터 이 시설의 출입문에 에어커튼을 설치해 이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둔 채 작업하다가 발생한 악취가 인근 마을로 퍼져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3월 군은 이 업체를 불시 현장 점검에 나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군은 지난해 3월 A사의 불법행위를 들어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폐기물관리시설을 유지 관리할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27조 2항, 31조 1항, 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 1항, 83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내렸다.

A사는 지난해 3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군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군의 손을 들어주자, 이를 불복 같은 해 6월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이마저 법원은 기각했다.

군은 최근 폐기물처리업체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인근 마을 주민의 환경권 보호와 부당수익을 노린 불법행위 근절 차원에서 처벌 수위를 높여 엄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 유발 등의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행정소송을 감수해서라도 행정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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