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가 23일부터 방문판매업체 등 3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해 관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및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유통물류센터, 일시 수용인원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과 뷔페식당 등 4개다.
 시에서는 방문판매업체 45곳, 유통물류센터 4곳, 뷔페식당 7곳 등 모두 56곳이 해당된다.
 대형 학원의 경우 공주지역에는 없다.
 시는 위반하는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정섭 시장은 "최근 대전·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어느 때보다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위험시설 지정 대상 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주=이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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