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드론을 활용한 집중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산림 내 주요계곡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달부터 오는 8월 말까지 드론감시단과 특별사법경찰이 휴가철 불법 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 계도 및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반이 확인하기 힘든 산림 내 미등록 불법 야영시설 및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드론으로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김원수 청장은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엄정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1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주=이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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