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상수원 6개 통행제한도로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금강유역환경청이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대청호 상수원 주변 6개 통행제한 도로에서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에 대해 지자체·경찰서와 합동단속을 벌인다.
 상수원 통행제한도로는 전복·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유류, 유독물, 농약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이다.
 금강권역에는 대청호 등 3개 지역에 11개 도로가 지정돼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금강수계 중요 상수원인 대청호 주변 통행제한 도로 구간에서 전복·추락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제32호 국가지원지방도 통행제한도로 9.8km 구간 추가지점에 전광판 표출과 전단지 홍보도 병행해 상수원 주변 도로에서 안전운전과 대체 도로 운행을 유도한다.
 통행증을 발급받아 대청호 인접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에 사용하기 위한 농약이나 유류를 운반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우회도로 운행과 안전한 운전을 집중 홍보한다.
 이번 단속에서 통행제한도로 통행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상수원 수질오염 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위반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먹는 물 안전성에 불안감을 높이는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이 상수원에 추락·전복되면 상수원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며 "수질오염 사고로부터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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