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근로자 보호 논의
실무 협력회의 정기 개최키로

[충청일보 이정규·이한영기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건설 분야 혁신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성과를 조기 도출키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갖고, 향후 이와 같은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정기적(반기별)으로 개최키로 했다.

40여 년의 칸막이 규제를 허무는 업역개편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업역개편 세부 시행방안,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과제들을 현장에 안착시켜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설정책을 수립하는 국토부와 조달정책을 집행하는 조달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그간 긴밀하게 협력했던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구체화하고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기 위한 협력회의를 운영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업역규제 폐지(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 업종개편(2021년 7월)을 앞두고 양 기관 간 역할분담과 협업 강화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차단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공유, 현장별 체불정보 신속파악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평가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 하반기 중 PQ 평가기준 개정 통해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 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고시) 개정 명문화 △공사 소요 표준기간 산정, 공기 적정성 검증 등 공기 산정기준을 개선 적용해야 하는 기관 확대 등을 시행키로 했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등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라면서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조달청과의 협업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건설혁신의 동력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협력회의로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건설정책 혁신을 견인하고, 건설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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