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부회장

 

[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부회장

자전거는 업무상 이동 수단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건강을 위한 운동의 기구로 또는 여가활동을 위한 기구로써 주로 사용된다. 자전거를 타는 것은 유익한 유산소 운동으로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특히 다이어트와 하체단련에 효과적이다. 자전거를 타기 좋게 강가나 호수를 따라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았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다보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접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다. 그러나 누구도 사고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철저한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사고를 줄이고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자전거 사고는 연평균 4만 건을 상회한다. 그중 6월은 자전거 사고가 연중가장 높다. 인명피해 또한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사고의 60%이상이 안전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심에서는 보행자와 자동차 자전거가 뒤섞여 혼잡한 경우에 주의 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평지성 지면의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에 편리하다. 유지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 또한 자전거는 누구나 타기 쉽고,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바퀴로 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취약하다. 세상엔 자전거만 다니는 것이 아니기에 피해가야 할 장애물이 많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 가장 중요하기 지켜야 하는 것은 공기압(Air), 브레이크(Break), 체인(Chain)등 자전거의 안전점검이다. 이를 'ABC' 안전체크로 불릴 만큼 중요하다. 야간에 탈 경우에는 전조등과 존재를 알리 수 있는 후미의 반사장치를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이 끝나면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모의 착용은 필수이다, 안전모를 착용하면 사망사고를 90%까지 줄일 수 있다는 통계이다. 무릎보호대, 장갑 등도 착용하여야 한다. 

자전거 주행 중에도 지켜야할 안전수칙이 있다. 우선 과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어폰 사용도 안전사고를 유발한다. 음주 후 자전거를 타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면 보행자로 분류되며 자전거를 타면 차로 분류된다. 자전거를 타는 경우 교통법규 준수는 필수 사항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거나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등 교통법규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를 타는 기능습득, 교통법규준수, 안전장비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또한 자전거 탈 때에는 무릎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페달을 밟을 때 발이 11자가 되도록 안장높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발이 다른 형태를 유지하면 신체균형이 흐트러져 무릎관절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전거 사고는 대부분 스스로 넘어지거나 본인 스스로가 대부분 피해자임을 명심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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