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조례안'입법예고…행정 전문성 높여
'오는 28일까지 의견 청취 내달 임시회 안건 상정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도의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무분별한 설치·중복 위원회 구성 방지, 실적 없는 위원회 정비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조례가 제정돼 일부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 등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24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우선 위원회 설치 요건을 명시했다. 업무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때 구성할 수 있다.

주민 의사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때도 해당한다. 

다만 이미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 내부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위원회가 설치되면 구성 일자, 기능, 운영 계획, 위원 명단 등이 포함된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때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가 돼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개최가 원칙이다. 임시회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할 때 개최한다.

특히 위원회가 계속 존속해야 할 사유가 없으면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5년 범위에서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충북도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해 운영을 평가해야 한다. 이 결과를 반영해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설립 목적 달성, 기능 상실, 설치 근거 소멸, 기능의 유사·중복, 운영 실적 저조, 존속 기한 경과 등에 해당하면 통합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달 7일 개회하는 383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심기보 의원(충주3)이 대표 발의한다.

도의회 정책복지위 관계자는 "그동안 위원회와 관련한 조례가 없어 일부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조례안은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는 156개다. 위원 수는 3000명 정도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