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부채 경감 관련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충청일보 이강산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이 24일 과수화상병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유에 과수화상병을 추가하고 자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간 거치한 후 7년간 분할해 상환하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충북을 중심으로 과수화상병 피해가 극심하다"며 "피해 농가가 과수원의 나무 전체를 매몰 처분하고 나서 최소 3년 뒤 다시 과수를 심어 정상적인 소득을 올릴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과수농사로 정삭적인 수확과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최소 7년이 걸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피해 농가의 생계 안정과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경영회생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이 자금의 상환 유에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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