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충청일보 조병옥 기자] 충남 홍성소방서는 전국적으로 지난 4월 17일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25일 당부하고 나섰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도로에 흔히 보이는 소화전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장소,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의 송수구,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이 설치된 곳도 모두 주·정차 금지 장소에 포함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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