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시·군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제정되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남에서는 금산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에 추가 지정됐다.

기존 천안시를 더하면 도내 14개 시·군이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기존에 받던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을 추가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추가로 시행되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올해 4월 말 현재 76만7152대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같은 저공해자동차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 주행 상태에 가장 근접한 상태를 적용(부하검사)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한다.

승용 자동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령 4년 경과 시 2년마다, 승용 영업용은 차령 2년 경과 시 1년 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합 화물 자가용은 차령 3년 경과 시 1년마다, 승합 화물 영업용은 차령 2년 경과 시 6개월~1년 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는 검사유효기기 내 부적합일 경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유효기간 외 부적합일 경우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미이행 시 30일까지 2만원, 이후 매일 1만원씩 가산돼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명령 불응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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