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6월 넷째주 가격 동향
아파트 매매가격 '고공행진' 일주일만에 꺾여
세종은 영향 미미 … 전주比 1.55% 올라 전국1위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충북과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풀 꺾였다.

2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넷째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충북과 대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충북은 지난 달 청주 오창지역에 방사광 가속기 유치 소식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이 치솟으면서 이달 첫째주 0.44%, 둘째주 0.63%, 셋째주 0.81% 등 천정부지로 올랐다.

물론 청주시 오창읍과 복대동, 가경동 지역에 한정된 현상이었지만 이들 지역의 매매가 상승률이 충북 지역 변동률에 영향을 주면서 전국 최대치까지 오르게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7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주를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선포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줄었다.

이달 넷째주 12일 기준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35%' 상승을 기록했다. 전주 0.81%보다 상승폭이 0.46%나 축소된 것이다.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상승폭이 축소된 것은 전매금지, 담보대출비율(LTV) 50% 제한 등 규제 지역의 제재 사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집중적으로 올랐던 청주 청원구는 1.33%에서 0.84%, 청주 흥덕구는 1.31%에서 0.54%로 각각 상승폭이 축소됐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묶인 대전도 상승폭이 줄기는 마찬가지다.

대전은 이달 첫째주 전주보다 0.46%, 둘째주 0.46%로 전국 상위권 상승률을 보이다 셋째주에는 0.85% 상승하며 세종에 이어 두번째 상승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6·17 대책 발표 이후 조사된 이달 넷째주 조사에서는 0.75% 상승률을 기록하며 소폭이지만 전주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대전지역은 투기 세력이 몰려든 것으로 추정되는 청주와는 달리 실수요자가 많아 급격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세종은 정부의 이번 6·17 대책에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다.

세종은 이달 둘째주부터 넷째주까지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전국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세종은 이달 둘째주 전주보다 0.62% 오른데 이어 셋째주 0.98%, 이번 넷째주 조사에서는 전주보다 1.55% 상승하면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충남 아파트 매매가도 이달 첫째주 0.04%, 둘째주 0.05%, 셋째주 0.06%, 넷째주 0.21% 등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급속히 오르던 청주와 대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주춤하고 있다"며 "상승세가 잡힌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청주는 3개읍·동만 올랐고, 대전은 실수요자가 많다는 점에서 세심한 정책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