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위배 불식

 

[내포=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도가 2022년 1월 인사부터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공로연수 의무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충남도 인사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방침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충남도 3급 이상 공무원과 부단체장을 역임한 4급 공무원은 퇴직 1년을 앞두고 의무적으로 공로연수를 가야 했다.

다른 직원들도 퇴직 6개월을 앞두고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하지만 내년 7월 인사부터는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로 통일하고 2022년 1월 인사에는 이마저도 폐지할 방침이다.

공로연수 제도는 대외적으로 퇴직 공무원에게 재출발 준비 시간을 주려는 목적이지만 연수 기간 기본급이 지급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국민이 공무원 공로연수에 대해 세세히 알면 화를 낼 것"이라며 "승진을 바로 눈앞에 둔 일부 직원은 상관인 간부가 미리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반발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