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이 도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기간은 전국 대규모 할인·판촉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26일~7월12일)'을 시작으로 추석연휴(9

월30일~10월4일)까지다. 도내 22개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밀집지역, 교통사고 우려지점은 주·정차할 수 없다.

통학기간임을 고려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흥덕 복대가경시장, 상당 수곡시장, 청원 내덕자연시장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각 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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