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제도 미비점 보완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천·단양=충청일보 목성균기자]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현행 인사 청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 내실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고위공직후보자가 청문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자료제출에 불응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제재 조항이 없어 공직 적합성을 검증하는 인사 청문제도의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회에서 진술하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에 따라 서면답변을 포함해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위공직후보자와 형평성 논란도 상존한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고위공직후보자의 선서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충실한 인사검증을 위해 공직후보자 또는 해당 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후보자와 해당기관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