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시 충북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8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충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 장기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서 마련됐다.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휴업·휴원한 유·초·중·고생과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시행한 학교의 학생이다.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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