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공금 5억7000만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을 한 충북 장애인단체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을 돌려주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 1월까지 모 장애인단체의 재활공장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432회에 걸쳐 공금 7억5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공금 중 5억7000여만원을 인터넷 도박에 필요한 게임머니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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