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부부싸움을 하던 중 라이터를 든 부인에게 휘발유를 부어 화상을 입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11형사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9시 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보은에 있는 주유소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주유기로 아내 B씨(47)에게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라이터를 켰다 껐다 하고 있었다.  휘발유를 덮어쓴 직후 B씨가 라이터를 켜면서 화재로 이어졌다.

A씨는 소화기로 불을 곧바로 껐으나 B씨는 전신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위험물 취급자인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지만, 불을 바로 껐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치료 중인 아내를 보살펴야 하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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