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가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 시설 30곳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했다.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5년간 유예되는데 공원과 녹지 등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취지다.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곳은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구룡 1구역, 매봉·홍골 공원과 우암산 공원 등 근린공원 9곳, 소규모 도로개설 15곳 등이다.

민간개발 사업은 민간업체가 해당 지역 토지를 모두 매입해 최대 30%를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말한다. 시내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 시설은 447곳이다. 도시계획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올해 7월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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