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각 직장은 의무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성희롱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직장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충북도교육청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는 여교사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손목을 잡은 교장의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좋은 뜻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라는 것이다.

충북 충주시 탄금중 교장은 여교사에게 `예쁜 옷을 입었다`며 어깨에 손을 얹고 손목을 잡아 손에 사탕을 쥐어 주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다 성희롱으로 고충심사위원회에 제소됐다. 이 여교사는 신체 접촉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며 교장의 행동에 대해 서면으로 불쾌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도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한국여자농구연맹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여자농구 전 감독 박모씨를 영구 제명했다. 박 전 감독은 해외 전지 훈련중에 여자 선수를 숙소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자 감독의 여자 선수 성추행이 스포츠계의 오랜 악습이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스포츠계에도 성희롱 예방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는 제천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3년여 동안 여학생들을 성추행 해왔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이 교사는 2003년 부터 6학년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성숙한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유방암 검사를 해주겠다며 가슴을 주물렀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대 성희롱상담소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이 한달에 한번 꼴인 11건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는 이에따라 교수와 학생, 교직원 등 교내 모든 구성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교육 미이수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각계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