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충북 충주시가 실질적 규제 혁신을 위해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건의자가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 담당 공무원이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지를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 주체를 바꾼 제도다. 담당 공무원이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완화하게 된다.

 시는 주민과 소상공인,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규제 개선 건의 과제와 자치법규 상 등록규제 189건 중 불편을 주는 규제는 해소하고 공익 보호 규제는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위 법령 위반 및 위임 범위 이탈, 법령 근거없는 규제 등 규제 법정주의 위반으로 형식적 오류가 있는 규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역보다 과도한 규제, 제·개정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재검토해 폐지·완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전면 확대해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자치법규를 검토할 것”이라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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