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요금 감면 신설… 전면 개편 단행

 충남 계룡시가 다음달부터 '상수도 요금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다.
 

 계룡시는 코로나19에 의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급수 조례와 규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매월 검침된 가정용 및 일반용 상수도 요금의 50%가 감면된다.
 

 가구원이 많은 가정에 불리하게 적용되던 상수도 누진 요금제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폐지된다.
 

 누진 요금제 폐지는 다자녀 및 다인 세대의 상수도 요금 부담을 줄인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042-840-3464)에 문의하면 된다./계룡=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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