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관세청이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

다음달부터 관세청과 5개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설치된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 처리한다.

수출입통관,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조사 등 일련의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납세자보호관(본부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조사 과정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권리남용 행위에 대한 권리보호 업무 외에도 수출입 관련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처리를 담당한다.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함께 조세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한다.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 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 요청은 물론 각종 고충민원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해 납세자 권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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