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부지매입·실시계획인가 진행
도내 11개 시·군 33.2㎢ 중 22.4㎢ 유지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다음달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와 11개 시·군, 도민들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22.4㎢가 일몰제 위기에서 벗어났다.

일몰제는 1999년 헌번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결정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전체 결정면적 428.8㎢(38종), 미집행시설 51.2㎢(22종)이며 이 중 이번 7월 1일 실효가 도래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33.2㎢(17종)에 달했다.

도는 11개 시·군과 함께 17종, 33.2㎢을 대상으로 부지매입, 국·공유지 실효 유예, 실시계획인가 등을 진행해 22.4㎢(67%)를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토록 만들었다. 

나머지 10.8㎢(33%)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선제적 해제 또는 실효고시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도심 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61%가 지금처럼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실공원면적은 2019년 8.5㎡에서 올해 10.5㎡로 증가할 전망이다. 

나머지 해제·실효대상 미집행공원(39%)은 주로 도시 외곽(읍·면)에 위치해 있어 주민이용이 많지 않고 개발압력이 낮아 실효돼도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다.

그 동안 도와 시·군은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일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난개발 우려와 주민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관련 용역을 추진했다.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등 대안을 준비해왔다.

특히 청주시는 올 7월 1일 실효대상 공원 29개소 중 일부는 시 재정투입을 통한 공원을 조성(10개소 0.9㎢)했다. 

또 민간자본으로 일부(30%) 개발을 허용하고 공원을 조성(70%)한 후 기부채납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8개소 1.7㎢)을 추진해 2660억원(보상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을 통한 공공토지비축(1개소 0.1㎢)을 추진해 부족한 재원을 민간자본과 공공토지비축을 통해 충당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 7월 1일 최초 실효에 따른 주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 및 해제·실효를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라며 "사유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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