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조사결과 이 여성은 아이를 가방에 가둔 데서 그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29일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A씨(41)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정오께 B군(9)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다시 같은 날 오후 3시 20분쯤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아이가 처음에 갇힌 가방 안에 용변을 봤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는 아이를 가둬놓고 3시간가량 외출도 했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쯤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쯤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가방에 들어가 있던 B군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가방 속에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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