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청 청사 전경

[단양=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단양군이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각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신고대상은 7월 1일 기준 군에 건축물(무허가 건물, 가설건축물 포함) 면적 330㎡가 넘는 사업소(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를 둔 사업주다.

세율은 ㎡당 250원이 적용되며 폐수·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당 500원이 부과된다.

종업원 복리후생시설 면적은 과세 되지 않는다.

신고·납부기간은 이달 1∼31일까지며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나 우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0.025%)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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