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청년저축 계좌 2차 참여 대상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저축 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급여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총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요건은 △매달 10만원 저축 △3년 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지원역량강화 교육 연1회(총 3회) 이수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 이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실업률이 점점 증가하면서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되고 있다"며 "청년저축이 일하는 청년의 자립 촉진 및 희망찬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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