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도 후 금연구역으로 관리

▲ 이승희 충주시보건소장(가운데)과 호암힐데스하임아파트 관계자들이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갖고 있다.

 충북 충주시가 호암지구 호암힐데스하임, 두진하트리움, 우미린에듀시티 등 3개 단지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시는 1일부터 이들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금연아파트 현판과 금연표지판,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등을 지원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입주 세대주 50% 이상 동의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보건소에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한다.

 이번 금연 아파트 지정은 호암지구 신축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됐다. 찬반 조사에는 호암힐데스하임 734세대가 참여해 96.9%(711세대), 호암두진하트리움 536세대가 참여해 99.1%(531세대), 호암우미린에듀시티 729세대가 참여해 95.6%(697세대)가 찬성했다.

 시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자율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입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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