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소방서는 지난달 29∼30일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했다.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 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검사함으로써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생길 수 있는 화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당진시 원당동 인근 주요지점에서 진행했다.

주요 검사 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자격 취득 여부 △ 위험물 운송자 실무교육 이수 여부 △차량에 위험물 수납용기 지정 수량 이상 적재 여부 등이었다.

당진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특성 상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형 화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기적인 불시 가두검사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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