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최근 사회 이슈인 기본소득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서산·태안)은 '기본소득 도입 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성 의원은 "저성장의 구조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해 기존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사라져가고 있다"며"이런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려는 논의와 실험이 핀란드, 미국 알래스카주 등에서 활발히 이뤄지는 중"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기본소득 도입을 연구하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도입 연구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해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 1972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이 KDI에 도입에 대해 구체적 연구를 지시한 이후 실제 시행된 때는 1988년 1월 1일이다.

처음 연구를 시작한 이후 시행되기까지 15년 1개월이 소요됐다.

의료보험도 정부가 1959년 10월 '건강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회'를 발족한 이후 1964년 3월 의료보험법을 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처음 도입됐다.

연구 시작부터 실제 도입까지 4년 5개월 정도가 지났다.

게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때는 연구를 시작한 때부터 무려 29년 9개월이나 지난 1989년 7월이었다.

기본소득도 실제 도입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간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연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

성 의원은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존 산업 생태계 파괴를 완충해 줄 최고의 대안"이라며 "향후 수십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루 빨리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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