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의회에 안건 제출
2021년 1월까지 50% 깎아
지역경제 극복 지원 '총력'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문화제조창 내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동의안이 의원 찬반 투표 끝에 통과됐다.

청주시의회는 30일 54회 시의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 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을 투표 끝에 가결했다.

투표 결과 재석 38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으로 나타났다.

동의안에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문화제조창 임대운영사인 원더플레이스에 임대료 50%(부가세 포함 연 13억2700여만원)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기간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2021년 2월부터 24개월간 분할해 각 월 임대료와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동의안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정의당 이현주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투표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한시적 감면이라고 하나 청주시 소상공인이나 사업자 등에 1억원 이상 지원하는 예가 없다"며 "문화제조창 7700여평을 임대하며 돈 한 푼 내지 않게 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용규 도시건설위원장은 찬성 토론을 통해 "이현주 의원이 말씀한 사안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임대료 전체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제조창은)우리 시가 보유한 공유 재산이고 어떻게 활성화할지 집행부와 의회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며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와 저 공간을 활성화해야 하는 상황이 결합해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개 부의 안건을 의결하고 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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