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일, 4천500명에 1억9천만원 지급

 충남 서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시기를 앞당겨 지난달 29일 일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 의무 대상자가 국세와 함께 신고·납부한다.
 

 지난해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자료를 7월에 통보 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 제도 시행으로, 직접 납세자로부터 신고 받아 환급 자료를 조기 확보하게 됐다.
 

 환급 대상자 5000여 명 중 4500여 명에게 29일 1억9000만원 지급이 완료됐다.
 

 계좌번호가 없거나 번호 오류 등으로 미지급된 환급 대상자에게는 지방세환급안내문을 발송, 계좌 접수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이경수 세무과장은 "이번 조기 환급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침체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산=송윤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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