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도계분쟁 현장 검증, 당진시 향토유적지 영웅바위 인근에서 예정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앞바다의 '영웅바위'가 당진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영웅바위는 한진나루 동쪽 3.1㎞지점에 위치한 암초섬인 신평면 매산리 산121번지에 높이 30m, 둘레 60m의 웅장한 크기로 자리하고 있다.
 

 지난 달 바위가 내재하고 있는 당진의 지역적 역사성과 상징성이 높이 평가돼 향토유적으로 지정됐다.
 

 16세기 초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영옹암(令翁巖)으로, 조선왕조실록 등에는 영공암(令公巖)으로 기록돼 있다.
 

 조선 후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홍주지(洪州地) 신평 권역에 영옹암(令翁岩)으로 표시돼 있다.
 

 아울러 신평면지에는 임진왜란 당시 왜적이 아산만으로 침입할 때 영웅바위가 장수로 변해 왜적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있는 등 많은 전설과 고시들에 등장하며 당진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인문학적·경관적 상징점으로 작용했다.
 

 현재 영웅바위 바로 옆에는 충남도와 경기도 간 경계인 아산만에 개발 중인 국가항만평택·당진항이 있다.
 

 평택·당진항만 개발 초기인 1999년 충남도와 경기도 경계 지역에 조성된 제방 전부를 경기도 평택시가 토지대장에 등록하면서 충남과 경기 간 도계 분쟁이 발생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도 간 경계를 확인해 주면서 제방의 관할구역이 정리되고 분쟁도 일단락됐다.
 

 이때 영웅바위가 도 간 경계 확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09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규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2015년 행안부가 충남 바다에 조성된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 결정하면서 충남과 경기 간 경계 분쟁이 다시 발생했다.
 

 현재 대법원과 헌재에서 5년여 간 재판이 진행 중이며 머지 않아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영웅적인 역할을 했으며 얼마 전 당진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기도 한 영웅바위 인근을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의 대법원 현장 검증 지점 중 하나로 신청했다"며 "다시 한 번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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