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소방서는 6월 한 달 동안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적법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험물 운반 차량 적재 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위험성 고지 표지 설치 여부 △소화기 적재 여부 △위험물 운송자 자격 여부 등이다.
 

 진천소방서는 이번 점검에서 △완공필증 미비치 △정기 점검부 미비치 △위험물 운송자 미자격 등 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송정호 진천소방서장은 "위험물 운반 차량 운전자는 일반 차량 운전자보다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사고 시 대처 방법과 위험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천=김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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