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코로나19 감염이 지역별로 점차 늘고 있어 재확산 차단을 위해 국민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과 음식점 방역수칙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감염자가 대전을 비롯해 지역으로까지 발생지가 넓혀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1일부터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기 시작했는데 전국 지역별로 명부 설치가 어느정도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정세균 총리도 지역별 설치율에 편차가 있다고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로 지정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합 제한' 및 '전자출입명부 적용' 행정 조치를 한 시설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의무 도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주간 계도 기간을 주고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7월 1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했다.

6월 30일까지 의무적용시설 7만5587개소, 임의시설 1만3315개소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등록했다. QR코드는 1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가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을 엄격히 단속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 시설을 통한 감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음주 담화나 노래를 하게 되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태에서 비말 감염이 훨씬 용이해질 수 있다. 노래방 등은 또 워낙 밀폐된 공간이어서 공기중 감염까지도 염려되기도 한다.

업소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곤란하겠지만, 코로나19가 더 확산된다면 출입명부가 아니라 아예 문을 닫는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으니 이해가 필요하다.

음식점에서의 감염도 발생하면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특별 관리에 돌입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접한 환경인 음식점은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다.

방역당국은 음식점을 음식 제공 방법에 따라, 일반 식당과 단체(구내) 식당, 뷔페 식당으로 분류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침방울 발생, 다수 이용, 밀폐·밀접 환경 등을 고려해 입장시, 대기시, 식사전과 후, 이동시 모두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식탁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음식은 개별 용기에 제공해야 하고, 식사도 시차를 두고 하도록 수칙이 정해졌다.

방역당국이 이처럼 다양한 수칙을 정하고 어찌보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한가지밖에 없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소규모 집단시설이나 종교 행사를 통해 발발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시책에 무조건식으로 불만만 터뜨릴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일임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자칫 대유행이 재현되기라도 한다면, 사회가 마비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추락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 각자가 조심한다면, 코로나19 확산을 분명히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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