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이한영기자] 농지연금만 입출금할 수 있고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가 나왔다.

1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3자의 채권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 등 바뀐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됐다.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돼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하고 3자의 채권 압류는 금지된다.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축협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월 최대 185만원까지 농지연금 입금이 가능한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다.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공사와 농지연금약정 체결 시 개설한 전용계좌로 연금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 개설 후 공사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도 확대한다. 농지은행에 임대수탁 할 수 있는 농지면적이 1000㎡ 이상으로 제한돼 소규모 농지의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하한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해 경작상태가 양호한 소규모 농지도 농지은행을 통해 수탁이 가능해졌다.

농지은행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전국 93개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7770),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에서도 가능하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농어촌공사법 개정으로 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대상과 임대수탁 대상 확대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