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발의

[보령=충청일보 방영덕 기자] 김태흠 국회의원(미래통합당·충남 보령·서천)은 1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는 정부가 재정 사업을 하기에 앞서 경제성 등을 평가·검증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당시 마련됐다.

국가 재정 규모가 약 4배, 국내총생산(GDP)도 약 3배 증가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 재정은 1999년 107조원에서 지난해 443조원, 국내총생산은 1999년 59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919조원으로 늘었다.

특히 경제성 평가 위주의 현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에 불리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예타 기준을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등 사업 규모가 큰 사회기반시설(SOC)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년 이상 된 예타 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되면 지방의 많은 숙원사업들이 추진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면서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발의자는 김도읍·박덕흠·성일종·이철규·이명수·구자근·김예지·서일준·이용·최승재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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