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ㆍ사진)은 천안특례시 가능한 정부 지방자치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열린 33회 국무회의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특례시 기준을 완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천안특례시가 한 발짝 구체화 됐다.

박 의원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천안특례시를 약속드렸고 지난 6월 1일 지방자치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지방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 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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