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초 앞 대상지에 노면 주차장 운영
차량 사이서 나오는 아이들 안전 위협
학부모 "인도·펜스 설치 등 대책 필요"

 

[홍성=충청일보 김태현 기자] 지난 달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를 위한 주민신고제가 충남 홍성군 일부 초등학교 주변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홍성읍에 위치한 홍주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면 주차장이 오랜 시간 주민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정작 보호 받아야 할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주초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총 300m 중 노면 주차장이 설치된 구간은 절반이 넘는 150여m다.

이런 상황에서 홍성군청 및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주 통로 역할을 하는 도로는 하루 종일 통행 차량이 붐빈다.

학부모 A씨는 "주차된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펜스 설치나 인도 확보 등은 뒷전이고 주차면으로 활용하는 홍성군의 행정에 분통이 터진다"며 "이 구간에 설치된 주차면에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인도 설치 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통 초등학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설치된다.

이 구역 안에는 차량이 주·정차를 할 수 없고 주행 속도도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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